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3조 (교육훈련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 소속 항공대원의 분야별 자격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통제관은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ㆍ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항공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제작사 또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ㆍ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조종사는 비행간 의도하지 않은 자세상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착각체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⑤조종사 및 항공정비사는 비행기량, 정비기술, 항공안전 관련 유지보수 교육을 매 3년에 1회 이상 제작사 교육 또는 동등한 교육을 이수(수료)해야 한다.
⑥항공대 외의 타 부서 근무 조종사는 90일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훈련 포함)을 교관(평가관)조종사와 실시하여 비행숙련 상태를 유지한다.
⑦항공기 불가동 시 기술유지를 위해 해당기종을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에 훈련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지원을 요청받은 운항승인권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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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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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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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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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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