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3조 (교육훈련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 소속 항공대원의 분야별 자격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통제관은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ㆍ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항공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제작사 또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ㆍ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종사는 비행간 의도하지 않은 자세상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착각체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는 비행기량, 정비기술, 항공안전 관련 유지보수 교육을 매 3년에 1회 이상 제작사 교육 또는 동등한 교육을 이수(수료)해야 한다.
항공대 외의 타 부서 근무 조종사는 90일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훈련 포함)을 교관(평가관)조종사와 실시하여 비행숙련 상태를 유지한다.
항공기 불가동 시 기술유지를 위해 해당기종을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에 훈련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지원을 요청받은 운항승인권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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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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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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