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0조 (지원요청에 대한 상호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상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한다.1. 항공대 및 상황실의 유선전화번호2. 항공대원의 휴대전화번호3.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의 무선주파수
긴급운항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실장은 이착륙장소 선정 및 안전조치, 화재진압대 및 구조구급대의 출동조치, 이송병원의 선정, 환자의 정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정보를 운항관제실과 지원기관 상황실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항공기 지원이 불가할 때에는 요청기관에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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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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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