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4조 (연료탑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연료 재급유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을 추가 탑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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