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2조 (항공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기 지도방문(연 1회 필수)2. 불시 지도방문(필요시)3. 특별 지도방문(동일지적 반복 또는 항공기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등)
항공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소방청장은 중앙 및 시ㆍ도 항공대의 안전운항을 위해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항공기 비행기록 및 음성기록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 운항관리 사항2. 항공기 운항 목적에 관한 사항3. 운항실 운영 및 관리 사항4. 항공안전관리 사항5.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사항6. 항공안전대책 이행 사항7. 정비실 운영 및 관리 사항8. 비행ㆍ정비기록부 관리 사항9. 격납고 및 예비비품 관리 사항 등10. 구조구급실 운영 및 관리 사항11. 항공기 응급의료(EMS) 및 수색구조용 탑재, 보유장비 등 관리 사항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은 특별 지도방문 시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