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8조 (운항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운항실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요소별로 연ㆍ월ㆍ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항공대장은 운항 상황을 반기별로 운항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ㆍ유지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항공대장은 항공구조구급 활동상황을 분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의 운항실적, 정비입고, 그 밖에 운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운항관제실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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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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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