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1조 (안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항공기 운항단계별(엔진시동ㆍ이륙ㆍ비행ㆍ임무수행ㆍ착륙ㆍ엔진정지) 기장ㆍ부기장의 콜아웃 수행 절차 교육2. 소방항공기 임무형태별 CRM 절차 교육3. 항공사고ㆍ결함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ㆍ토의4. 계류장 환경정리(FOD)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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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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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