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1조 (안전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5. 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항공기 운항단계별(엔진시동ㆍ이륙ㆍ비행ㆍ임무수행ㆍ착륙ㆍ엔진정지) 기장ㆍ부기장의 콜아웃 수행 절차 교육2. 소방항공기 임무형태별 CRM 절차 교육3. 항공사고ㆍ결함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ㆍ토의4. 계류장 환경정리(FOD)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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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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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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