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5조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ㆍ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구조훈련2. 건물ㆍ산악ㆍ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3. 항공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4. 항공안전 및 구조ㆍ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항공구조구급 임무 수행을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항공대에 소속된 구조ㆍ구급대원은 별표 3에 따른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을 모두 실시하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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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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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