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국고귀속이전 보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기간은 국고귀속물품이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국고귀속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의 보관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국고귀속물품이 반입된 날부터 다음 달의 해당 일까지를 1월로 한다.
③보관기간에 월단위로 계산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