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매각처분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식품검사대상물품이나 동ㆍ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매각 전 식품검사 또는 동ㆍ식물검역을 검사ㆍ검역기관에 의뢰하여 검사ㆍ검역기관으로부터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1. 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경우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계류 중인 경우3. 화주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통관지연의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4. 외국자본에 의한 도입물자로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5.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매각처분 보류요청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처분을 보류한 경우에는 보류사유의 해소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매각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공공차관에 의해 도입된 물품 중 체화된 것에 대하여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외자목록 제출일부터 1개월간 매각 및 그 밖의 처분을 보류하며 1개월 경과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보류요구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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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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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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