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매각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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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매각처분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경우3. 해당 물품이 이미 통관되었거나 예정가격, 공매조건 그 밖의 매각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4. 공매공고에 의해 1차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검사ㆍ검역기관의 검사ㆍ검역 결과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6. 체납자가 압류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한 경우7.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매각처분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경우3. 해당 물품이 이미 통관되었거나 예정가격, 공매조건 그 밖의 매각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4. 공매공고에 의해 1차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고, 1개월 내에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검사ㆍ검역기관의 검사ㆍ검역 결과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6. 체납자가 압류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한 경우7.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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