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국고귀속 및 폐기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에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제3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고귀속 보류 물품 결정2. 제40조에 해당하는 폐기 또는 반송 대상 물품 결정3. 국고귀속을 결정한 물품 중 물품의 효과적인 활용과 물품처분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국고귀속 결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해당 물품이 처분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국고귀속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존재 여부 및 그 국고귀속 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관실정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관 화물담당 국장이나 과장,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 부서의 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담당 주무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경우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물품 중 예정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재산출하여 공매에 회부한다. 다만, 국가기관에 수요가 있거나 그 밖에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국고귀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고귀속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즉시 폐기결정을 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한 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결정되어 통보된 물품2.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결정된 물품3. 검사ㆍ검역기관의 검사ㆍ검역 결과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물품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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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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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