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낙찰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절차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높은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차점자 순위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낙찰가격과 차순위의 응찰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매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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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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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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