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낙찰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절차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높은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차점자 순위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낙찰가격과 차순위의 응찰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매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일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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