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공매일자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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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지역내의 인접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일자 및 공매시간을 상호 조정하여 공매시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지역: 서울세관, 구로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수원세관, 성남세관, 안양세관은 서울세관에서 주관하여 조정한다.2. 부산지역: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양산세관은 부산세관에서 주관하여 조정한다.3. 그 밖의 지역은 지역에 따라 세관별로 상호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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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지역내의 인접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일자 및 공매시간을 상호 조정하여 공매시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지역: 서울세관, 구로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수원세관, 성남세관, 안양세관은 서울세관에서 주관하여 조정한다.2. 부산지역: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양산세관은 부산세관에서 주관하여 조정한다.3. 그 밖의 지역은 지역에 따라 세관별로 상호 조정한다.
②본부세관장은 매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 매각공고 등 산하세관의 매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③본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일괄 매각공고 등에 산하세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공매계획을 산하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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