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9조에 따른 지정장치장 반입물품2. <삭제 2001.1.18.>3. 법 제1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4. 법 제206조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 및 습득물5.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반입물품6. 법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 반입물품7. 법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 반입물품8. 법 제191조에 따른 보세건설장 반입물품9.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