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세관공무원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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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공무원은 장치기간을 경과한 보세화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매예가 산출 및 매각절차 진행 등 이 고시의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장치기간을 경과한 보세화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매예가 산출 및 매각절차 진행 등 이 고시의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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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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