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세관공무원의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장치기간을 경과한 보세화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매예가 산출 및 매각절차 진행 등 이 고시의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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