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화ㆍ공매담당과장은 체화발생일에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에게 공매예정가격 산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공매예정가격산출을 담당하는 과장은 공매예정가격산출을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공매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공무원이 화주불명ㆍ시가조사 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예정가격산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은 공매예정가격산출 미결점검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여 예정가격 산출을 독려하고 특히, 1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건에 대하여는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처리방법 및 처리기간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 이어야 하며, 연장기간 내에 예정가격 산출이 곤란한 건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에서 예정가격을 심의할 수 있다.
공매예정가격의 산출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고, 공매예정가격산출서에는 공매대상물품의 품명, 세번(HSK), 규격, 수량, 원산지, 공매예정가격, 제세, 공매조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및 표시방법,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현품에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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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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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