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화ㆍ공매담당과장은 체화발생일에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에게 공매예정가격 산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공매예정가격산출을 담당하는 과장은 공매예정가격산출을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공매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공무원이 화주불명ㆍ시가조사 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예정가격산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③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은 공매예정가격산출 미결점검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여 예정가격 산출을 독려하고 특히, 1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건에 대하여는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처리방법 및 처리기간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 이어야 하며, 연장기간 내에 예정가격 산출이 곤란한 건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에서 예정가격을 심의할 수 있다.
④공매예정가격의 산출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고, 공매예정가격산출서에는 공매대상물품의 품명, 세번(HSK), 규격, 수량, 원산지, 공매예정가격, 제세, 공매조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및 표시방법,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현품에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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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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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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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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