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긴급공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으며,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지정장치장ㆍ보세창고ㆍ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되지 못한 물품으로서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물품6. 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법 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운영인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특수시설 또는 환풍이 잘되는 장소에 장치하도록 하여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주등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도록 요청하거나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 전에 매각요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지정장치장ㆍ보세창고ㆍ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되지 못한 물품 중 화주가 통관반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치화물의 품명ㆍ수량ㆍ중량 용적 등을 고려하여 화물관리의 합리적 운영상 신속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즉시 별지 제6호의1서식의 미신고물품 장치기간경과전 매각안내서를 화주에게 송부한다.
세관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장치기간 경과 전에 긴급공매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대외무역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매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월별로 긴급 공매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공매업무에 활용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처리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제한물품을 악용할 소지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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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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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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