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통고의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장치장,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 만료시점에 반출통고하여야 한다.
③장치기간이 2개월 미만인 물품(유치ㆍ예치물품 등)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압류할 때 매각한다는 사실을 통고한 경우와 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할 때 매각한다는 것을 통고한 경우에는 반출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반출통고의 방법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3호 또는 제3호의1서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화주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반출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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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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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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