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통고의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장치장,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 만료시점에 반출통고하여야 한다.
장치기간이 2개월 미만인 물품(유치ㆍ예치물품 등)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압류할 때 매각한다는 사실을 통고한 경우와 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할 때 매각한다는 것을 통고한 경우에는 반출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반출통고의 방법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3호 또는 제3호의1서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화주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반출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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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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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