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반출통고의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장치장,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보세구역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 만료시점에 반출통고하여야 한다.
③장치기간이 2개월 미만인 물품(유치ㆍ예치물품 등)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압류할 때 매각한다는 사실을 통고한 경우와 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할 때 매각한다는 것을 통고한 경우에는 반출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반출통고의 방법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3호 또는 제3호의1서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화주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반출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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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치기간경과물품반출통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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