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매각처분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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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매각하려는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매각하려는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입찰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 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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