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공매물품 잔금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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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된 물품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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