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반출통고의 주체, 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구역외장치장, 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이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반출통고 한다.
②영업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의 반출통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이 화주등에게 하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반출통고는 화물관리인이 화주등에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통고의 내용은 별지 제3호 또는 제3호의1서식에 규정한 내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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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치기간경과물품반출통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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