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공매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22조제8항에 따라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할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1.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2. 「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공고」 별표 3에 따른 수입제한품목3. 쌀 및 관련 제품(「통합공고」 별표 2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도록 한 품목만 해당한다)
②세관장은 선의의 수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조건으로 공매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이 제2항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영 제222조제8항 단서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수입조건으로 공매하는 때에는 낙찰자가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3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매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장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공매한다.
⑤제9조의 매각대상 물품 중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별표의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한약재 수확시기(10월∼12월)를 피하여 공매처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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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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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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