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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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화의 매각은 B/L(AIR WAY BILL을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신고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세관장은 공매시행의 편의상 B/L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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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체화의 매각은 B/L(AIR WAY BILL을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신고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세관장은 공매시행의 편의상 B/L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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