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매목록의 출력 및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매담당 공무원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체화공매 예정가격자료, 공매목록, 공매공고목록을 출력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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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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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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