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강조기간 설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점검반 편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중 각 1개월의 기간을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세관장은 그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화주불명 화물의 일제조사 및 적극적인 화주 규명2. 수입화주에 대한 미반출시 제재사항 등 홍보로 반출 독려3. 예정가격산정 미결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자료 수집 및 시가조사 실시 등
②체화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점검반을 두되 점검반장은 체화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점검반장이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의 업무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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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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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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