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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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세관 또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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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세관 또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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