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국고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 제212조에 따라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1. 제35조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2.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압류물품 국고귀속 예정통지서를 받은 체납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화주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08조부터 제212조제1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법 제212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식품검사대상물품이나 동ㆍ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매각 전 식품검사 또는 동ㆍ식물검역을 검사ㆍ검역기관에 의뢰하여 검사ㆍ검역기관으로부터 적합 또는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귀속을 하지 아니한다.
③화물담당과장은 국고귀속심사일이 확정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국고귀속 및 폐기 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수탁판매기관에 국고귀속물품 인계예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이 확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고귀속 결정 즉시 국고귀속목록을 작성하여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