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물품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화가 매각처분되어 반출되는 경우 낙찰자는 낙찰대금 수납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공매반출승인등록 화면을 통하여 즉시 공매반출승인 등록을 한다.
②운영인등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매반출승인을 확인한 후 공매물품의 반출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매각된 물품에 대하여 공매반출승인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수출신고수리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선적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