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매각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공고는 제18조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찰 전일부터 10일 전)에 소관 세관관서의 게시판과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1. 매각물품의 표시 및 매각수량2. 매각방법3. 입찰일시 및 장소4.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5. 매각물품의 예정가격(매각물품이 2종 이상으로서 예정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매각물품의 공매목록에 표시할 수 있다)6.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7. 입찰보증금 납부방법8. 낙찰시 잔금납입에 관한 사항9. 계약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10. 낙찰무효에 관한 사항11. 매각조건12.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표시방법 등13. 그 밖에 공매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세관장은 공매목록을 출력하여 업종별 조합 또는 협회 등에 송부하거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수요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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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HS류별 | 품 목 코 드 01류 | 0102, 0106(자라에 한함) 02류 |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3류 |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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