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매각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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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각공고는 제18조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찰 전일부터 10일 전)에 소관 세관관서의 게시판과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공고는 제18조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찰 전일부터 10일 전)에 소관 세관관서의 게시판과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1. 매각물품의 표시 및 매각수량2. 매각방법3. 입찰일시 및 장소4.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5. 매각물품의 예정가격(매각물품이 2종 이상으로서 예정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매각물품의 공매목록에 표시할 수 있다)6.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7. 입찰보증금 납부방법8. 낙찰시 잔금납입에 관한 사항9. 계약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10. 낙찰무효에 관한 사항11. 매각조건12.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표시방법 등13. 그 밖에 공매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세관장은 공매목록을 출력하여 업종별 조합 또는 협회 등에 송부하거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수요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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