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매각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각공고는 제18조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찰 전일부터 10일 전)에 소관 세관관서의 게시판과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1. 매각물품의 표시 및 매각수량2. 매각방법3. 입찰일시 및 장소4. 매각물품의 공람일시 및 장소5. 매각물품의 예정가격(매각물품이 2종 이상으로서 예정가격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매각물품의 공매목록에 표시할 수 있다)6.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7. 입찰보증금 납부방법8. 낙찰시 잔금납입에 관한 사항9. 계약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10. 낙찰무효에 관한 사항11. 매각조건12.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관한 사항 및 원산지표시방법 등13. 그 밖에 공매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세관장은 공매목록을 출력하여 업종별 조합 또는 협회 등에 송부하거나,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수요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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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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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