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퇴비화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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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비화작업이란 체화를 퇴비 제조시설에서 퇴비로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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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퇴비화작업이란 체화를 퇴비 제조시설에서 퇴비로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퇴비화작업의 대상물품은 퇴비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퇴비화작업의 장소는 퇴비 제조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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