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퇴비화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비화작업이란 체화를 퇴비 제조시설에서 퇴비로 제조하는 작업을 말한다.
퇴비화작업의 대상물품은 퇴비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퇴비화작업의 장소는 퇴비 제조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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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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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