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매각되지 못한 물품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귀속된 물품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을 폐기한 경우 보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제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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