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체화의 합리적인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화주불명 등으로 가격자료 수집이 곤란하고 시가조사도 곤란한 물품의 예정가격2. 그 밖에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예정가격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관실정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업무담당 주무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 주무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은 제2항 각 호의 물품으로서 합리적인 공매예정가격산출이 곤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가조사 등으로 품목당 2개 이상의 잠정가격을 산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시된 2개 이상의 잠정가격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 결정하여야 한다.
당초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상태, 가격조사 경위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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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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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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