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체화의 합리적인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공매예정가격 산출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화주불명 등으로 가격자료 수집이 곤란하고 시가조사도 곤란한 물품의 예정가격2. 그 밖에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예정가격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관실정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업무담당 주무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 주무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공매예정가격산출 담당과장은 제2항 각 호의 물품으로서 합리적인 공매예정가격산출이 곤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가조사 등으로 품목당 2개 이상의 잠정가격을 산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시된 2개 이상의 잠정가격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 결정하여야 한다.
⑥당초 공매예정가격 산출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상태, 가격조사 경위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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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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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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