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폐기비용 및 대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6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등은 해당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②제46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ㆍ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운영인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대상물품의 종류, 수량, 폐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 자체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제2항의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의1서식 폐기처분 대집행영장을 화주등에게 송부하여 대집행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이 대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의 운영인등을 대집행 책임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대집행 책임자는 대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대집행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용납부명령서를 화주등에게 송부하여 해당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기는 15일로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비용납부명령서를 받은 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며, 그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⑦제46조 및 이 조 제3항 및 제5항의 명령과 통고는 관련서류를 화주등의 주소지에 송달하되,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인편으로 보낼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⑧화주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에서 정한 송달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공시송달하되 송달할 서류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⑨세관장은 예산편성시 폐기처분 대집행에 소요되는 연간 예상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제3항의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예산과목에서 지출한다.
⑩제4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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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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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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