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폐기비용 및 대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6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등은 해당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제46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ㆍ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운영인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대상물품의 종류, 수량, 폐기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 자체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폐기할 수 있다.
세관장이 제2항의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가격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의1서식 폐기처분 대집행영장을 화주등에게 송부하여 대집행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대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의 운영인등을 대집행 책임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대집행 책임자는 대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대집행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용납부명령서를 화주등에게 송부하여 해당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기는 15일로 한다.
제5항에 따라 비용납부명령서를 받은 자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며, 그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및 이 조 제3항 및 제5항의 명령과 통고는 관련서류를 화주등의 주소지에 송달하되,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인편으로 보낼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화주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에서 정한 송달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공시송달하되 송달할 서류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세관장은 예산편성시 폐기처분 대집행에 소요되는 연간 예상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제3항의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예산과목에서 지출한다.
제4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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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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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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