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공매물품 등의 전시장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공매물품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공매물품전시장(열람실, 상황실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공매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견본품 전시가 가능한 물품은 체화,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등으로 구분전시하며 공람 문의 등은 수시로 하게 한다.
공매공고 물품에 대한 현품공람은 매각공고를 할 때 정한 일시에 운영인등의 책임으로 공람 희망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공람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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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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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