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재활용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화를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자는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46조 해당 물품 중 제51조부터 제53조에 해당하는 원상변형, 사료화 또는 퇴비화 작업 등을 통하여 폐기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 폐기 후 잔존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화를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자는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46조 해당 물품 중 제51조부터 제53조에 해당하는 원상변형, 사료화 또는 퇴비화 작업 등을 통하여 폐기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 폐기 후 잔존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