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재활용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화를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자는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46조 해당 물품 중 제51조부터 제53조에 해당하는 원상변형, 사료화 또는 퇴비화 작업 등을 통하여 폐기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세관장이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 폐기 후 잔존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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