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폐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0조에 따른 폐기처분은 제46조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자 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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