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표시물품 신속 공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공매담당과장은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기재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매에 회부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중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물품은 즉시 제35조에 따라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하고,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역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국고귀속예정통고기한이 종료되고 검역ㆍ검사에 합격된 물품은 즉시 제39조에 따른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고귀속여부를 결정하고, 국고귀속된 물품은 신속히 위탁판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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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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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