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표시물품 신속 공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의 처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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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공매담당과장은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기재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매에 회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산출서를 통보받은 공매담당과장은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 기재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기한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매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중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남아 있는 물품은 즉시 제35조에 따라 국고귀속 예정통고를 하고,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역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국고귀속예정통고기한이 종료되고 검역ㆍ검사에 합격된 물품은 즉시 제39조에 따른 국고귀속 및 폐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고귀속여부를 결정하고, 국고귀속된 물품은 신속히 위탁판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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