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5의2조 (3D모델 파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D모델 파일의 제작은 작전훈련(가상 및 증강현실 모의훈련), 교육(디지털 CBT, e-Book, 동영상), 군수(3D 프린팅) 분야의 3D디지털콘텐츠 소요 부대(서)와 일정 및 파일 형태, 적용 내용을 사전 협의한다. 개발 우선순위 및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국방망 메일 및 저장장치로 지원할 수 있다.
3D모델 파일의 형상관리는 3D파일의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모델 분류, 규격서 등이 기재된 공용3D모델 편람을 발행한다.
지원은 각 군에서 수행하는 단위 사업의 일정과 개발소요를 접수받아 우선순위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시기와 용도의 적절성 및 긴급성에 따라 수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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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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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