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5의4조 (플랫폼콘텐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플랫폼콘텐츠의 제작일정 및 구성내용은 자체 기획ㆍ제작하며, M콘텐츠를 통해 플랫폼콘텐츠를 지원한다.
②플랫폼콘텐츠 지원은 사용자가 색상변경, 디자인요소 등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형태로 한다.
③M콘텐츠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방출판지원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M콘텐츠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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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출판지원 훈령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방출판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출판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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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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