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2조 (휴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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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휴가는 학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하고, 청원휴가는 특별휴가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휴가는 학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하고, 청원휴가는 특별휴가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의 실시 요건은 별표 3을 따른다.
③신임과정 휴가는 학칙 제45조제1항제1호의 졸업 및 수료요건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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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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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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