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2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휴가는 학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하고, 청원휴가는 특별휴가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의 실시 요건은 별표 3을 따른다.
③신임과정 휴가는 학칙 제45조제1항제1호의 졸업 및 수료요건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유서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3호서식] 사 유 서 과정별 | 과정 제 기 | 과정 제 기 | 과정 제 기 | 과정 제 기 | 과정 제 기 | 과정 제 기 계 급 | | 성 명 | | | 교 번 | 계 급 | | 생년월일 | | | 교 번 | 소 속 | | | | 연 락 처 | | 위 학생은 20 . . .…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신임과정 특별·청원휴가 기준
구 분 | 구 분 | 적용대상 | 일수 | 비 고 특별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특별 휴가 | 결혼 | 자녀 | 1일 | 특별 휴가 | 출산 | 본인 및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0(25)일 | 특별 휴가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5일 | 특별 휴가 | 사망…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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