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4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바다로함장은 실습 학생의 직별 및 입직경로에 따라 항해당직을 편성하고, 정박 중에는 안전당직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항해당직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습교수와 동일하게 지정해야 한다.1. 제1직: 00:00∼04:00 / 12:00∼16:002. 제2직: 04:00∼08:00 / 16:00∼20:003. 제3직: 08:00∼12:00 / 20:00∼24:00
③당직근무 학생은 15분 전 당직근무 장소에서 앞 직수와 합동 근무 후 정시에 교대해야 한다.
④바다로함의 정박 중 안전당직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절기: 22시 30분 ∼ 다음 날 06시 30분2. 하절기: 22시 30분 ∼ 다음 날 06시
⑤바다로함장은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바다로함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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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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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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