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7조 (호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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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임과정 학생은 상관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을 붙이고, 동급생 간에는 성명 다음에 학생을 붙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과정 학생은 상관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을 붙이고, 동급생 간에는 성명 다음에 학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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