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2조 (생활위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위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생의 생활에 대한 상점ㆍ벌점 논의가 필요한 사안2. 제46조에 따른 특별지도 심의 사안3. 이 규칙 개정 등 생활지도 관련 제도개선 사안4. 상점ㆍ벌점, 감경ㆍ가중 등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점ㆍ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안5. 휴가ㆍ외출ㆍ외박 등 학생 복무에 관한 사안6. 벌칙과업 부여 사안7. 간부학생 교체 사안8. 그 밖에 교육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나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하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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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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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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