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4조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은 교육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간부학생을 통해 서면 또는 구두로 지도교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즉시성을 요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건의할 수 있다.
학생과장은 학생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