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3조 (외출 및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 학생은 일과 후,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외출은 사전 신청 없이 해당 일 일과 후부터 23시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생활관 출입을 통제한다.2. 외박은 사전 신청에 따라 해당 일 일과 후부터 다음 날 08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임과정 학생의 외출ㆍ외박은 학생지도계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결과를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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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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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