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5조 (정치행위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교육원에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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