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6조 (경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의 경례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례 시 교육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구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목례 등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1. 교육ㆍ훈련 등의 임무 수행으로 부득이한 경우2. 식당ㆍ도서관ㆍ화장실 등 거수경례하기 부적합한 장소에 있는 경우3.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그 밖의 거수경례를 하기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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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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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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