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4조 (취침 및 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침 및 소등은 일과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고 다른 학생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주변을 배회해서는 안 된다.
②신임과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정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취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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