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9조 (건강관리실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관리실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 학생이 학생지도계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건강관리실장은 학생이 건강관리실 이용 시 전염성 질병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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