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6조 (환자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7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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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관은 바다로함 실습 기간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 후 지체 없이 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관은 바다로함 실습 기간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 후 지체 없이 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바다로함 지도교수는 항해실습 중 수업 참여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실 또는 생활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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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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