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6조 (환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관은 바다로함 실습 기간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 후 지체 없이 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바다로함 지도교수는 항해실습 중 수업 참여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실 또는 생활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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